**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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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