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4.1.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1.15,
2024.1.16,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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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4.1.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1.15,
2024.1.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