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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법률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수질검사,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4.1.16>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1.15, 2024.1.16,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B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법률 @cc7b124
#####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수질검사,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4.1.16>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1.15, 2024.1.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있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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