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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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