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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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