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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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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