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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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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