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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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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