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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없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있다.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5.10.1>
B 수도법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법률 @cc7b124
#####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없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있다.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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