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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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
제4장
전용수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