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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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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