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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법률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B 수도법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법률 @cc7b124
#####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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