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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요금을 징수할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추진계획 4. 밖에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5.10.1>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있다. <개정 2025.10.1>
B 수도법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법률 @a220aff
#####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요금을 징수할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추진계획 4. 밖에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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