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5.10.1>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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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5.10.1>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