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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법률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②** 제17조제1항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B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법률 @024a8d9
#####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②** 제17조제1항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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