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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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