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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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7장
감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