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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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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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