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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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개선
명령
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