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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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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