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