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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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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