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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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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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