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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있다. 경우 요금등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B 수도법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법률 @bfd9767
#####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있다. 경우 요금등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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