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2017.1.17,
2022.1.11,
2024.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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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2017.1.17,
2022.1.11,
2024.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9.1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