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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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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