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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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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