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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률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B 수도법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률 @a220aff
#####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있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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