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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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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