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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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