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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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
제9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