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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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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