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