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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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84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3. 삭제 <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B 수도법 제84조 (벌칙) 법률 @cc7b124
##### 제84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3. 삭제 <2011.7.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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