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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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