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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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