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