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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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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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