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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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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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