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9조
(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하여는
유롭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롭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