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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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표법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법률
**①** 어음교환소에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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