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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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