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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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