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은
제1항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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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