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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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표법 제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 법률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있다. 횡선은 제38조에서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있다. **③**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B 수표법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법률 @56a33aa
#####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수표에 횡선을 그을 있다.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있다. **③**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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