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제38조에서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할
수
있다.
**③**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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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할
수
있다.
**③**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