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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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