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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표법 제38조 (횡선의 효력) 법률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있다. 은행은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B 수표법 제38조 (횡선의 효력) 법률 @6ecb2b3
##### 제38조 (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있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있다. 은행은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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