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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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拒絶證書)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