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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표법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률
**①** 피할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지를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⑤**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B 수표법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률 @56a33aa
#####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없는 장애(國家法令에 依한 禁制 其他의 不可抗力)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통지를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있다. **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7장 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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