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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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國家法令에
依한
禁制
其他의
不可抗力)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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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복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